본인 미확인시 병원도 100만원 과태료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제시해야
건보 부정 사용시 2000만원 이하 벌금
1. 제도 개정 및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
2. 본인 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 전자서명
-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
3. 예외 인정 경우
- 미성년자
- 6개월 이내 재진
-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 지급
- 진료 의뢰 및 회송
-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 등
4. 처벌 및 과태료
- 자격 부정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부정 사용 금액 환수
- 본인 확인 미이행 요양기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
5. 국민 당부 사항
-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 권장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2. 현재는 일부 병의원 이용 시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으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빠르게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5. 병의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인증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약국에서 처방전 약제 지급,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면 대여자와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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